인코텀즈(2000)

거래조건은 4개의 기본적으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즉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조건("E 조건 : Ex Works)으로 시작하고, 다음으로 두 번째의 그룹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해서 지명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요구하는 CTF"조건 : FCA, FAS 및 FOB) 두 번째 그룹이 뒤따르고,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선적 및 발송 후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또는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이 계속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D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DAE, DES, DEO. DDU 및 DDP)이다. 다음의 표는 이 정형거래 조건의 분류를 나타내고 있다

INCOTERMS 2000

또한 모든 거래조건하에서 인코텀즈 1990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각각의 의무는 10개 항목의 표제로 분류되어 있는데, 매도인 측의 각 | 표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매수인의 입장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 

운송수단 및 이에 적합한 인코텀즈 2000

Any mode of transport

Maritime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o

Ex Works ... (named place) : EXW

공장인도"란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소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출발시의 물품의 적재에 대한 책임과 그러한 적재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적재할 것이라고 합의한다면,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Free Carrier ... (named place) : FCA

운송인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된 인도장소가 그러한 장소에서 물품의 적재 및 양륙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운송인 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육로, 해상, 항공, 내륙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를 의미한다.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운송인이외의 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물품이 그러한 자에게 인도될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Free Alongside Ship ...: FAS

"선측인도"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은 그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AS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가 수출통관절차를 매수인에게 이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Free on Board ... : FOB

"본선인도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OB 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 FCA(운송인인도)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Cost and Freight ) : CFR

"운임포함"이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CFR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CPT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Cost, Insurance and Freight : CIF

"운임보험료포함"이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또한, CIF 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해상보험을 수배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 매수인은 CIF 조건하에서 매도인은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취득하도록 요구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보다 광범위한 담보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담보의 정도를 합의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의 보험을 수배할 필요가 있다. 

CIF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CIP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Carriage Paid To ... : CPT

"운송비 지급 이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송인 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수배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를 | 의미한다. 만일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여러 운송인이 이용될 경우에는,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한다. | CPT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Carriage and Insurance Paif to ... :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이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CIP조건에서는,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수배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 매수인은 CIP조건하에서 매도인은 최소담보의 보험만을 부보하도록 요구된다는 |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보다 광범위한 담보로 보호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담보의 정도를 합의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의 보험을 수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운송인" 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수배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를 의미한다.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여러 운송인이 이용될 | 경우에는,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한다. CIP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Delivered At Frontier .. : DAF

"국경인도"란 국경의 지정된 지점 및 장소에서, 그러나 인접국의 관세선을 넘기전에, 양륙하지 않고, 수출통관은 이행되었지만 수입통관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상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이라는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항상 그 지점과 장소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국경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물품의 양륙에 대한 책임과 양륙의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에게 |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될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인도가 목적항의 선상 또는 부두(안벽)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Delivered Ex Ship .. : DES

"착선인도"란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양륙하기 전에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물품의 양륙비용 |및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EQ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 또는 내륙수로 또는 복합운송에 의해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인도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Delivered Ex Quay ...: DEQ

“부두인도"란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안벽)에서 수입통관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놓여 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안벽)상으로 물품을 양륙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수인에게 수입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수입시의 모든 절차비용, 관세, 조세 및 기타 비용을 매수인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당사자가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의 의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화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 또는 내륙수로 | 또는 복합운송에 의해 목적항의 본선으로부터 부두(안벽)으로 양륙시 물품이 인도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부두에서 항구내외의 다른 장소(창고, 터미널, 운송역 등)로 물품을 운반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의 의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 조건 또는 DDP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Delivered Duty & Unpaid ... : DDU

관세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 (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불을 포함한다) 이외에,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세는 적시에 물품을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모든 비용 및 위험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통관절차를 이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 그리고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당사자가 |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안벽)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Delivered Duty Paid ... : DDP

관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 (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불을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EXW조건이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나타내는데 비해, DDP조건은 최대 의무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 VAT)를 매도인의 의무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수입에 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안벽)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