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010)

2011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스 2010이 시행됨에 따라 D 군의 5개조건은 DAT(터미널인도), DAP(지정장소인도), DDP(관세지급인도) 3개의 조건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Delivered at Terminal ... : DAT

"도착터미널 인도조건"은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또는 도로 철도 항공화물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거기서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터미널 및, 가능하다면 합의된 목적항이나 목적지의 터미널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더욱이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취급하는데 수반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의도하는 때에는 DAP 또는 DDP가 사용되어야 한다. DAT 조건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 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Delivered at Place ... : DAP

"도착장소인도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지정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DAP 조건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간에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수입관세를 부담하며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도록 원하는 때에는, DDP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Delivered Duty Paid ... : DDP

"관세지급인도” 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 (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불을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EXW조건이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나타내는데 비해, DDP 조건은 최대 의무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 VAT)를 매도인의 의무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수입에 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안벽)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 또는 DEQ 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